• 대출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안내
    궁금하신게 있으신가요?
    대출 신청 절차 안내
      인적정보 및 담보내용 입력
      시스템(CSS)에 의해 심사
      대출승인 여부, 금리,
      준비서류 안내
      비대면 작성
      대출 실행
    대출 이용 안내
    대출 이용에 필요한 다양한 안내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 1. 내용확인
    • 대출거래를 하실 때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내용을 확인하시고
      의문사항은 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출거래를 하실 때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내용을 확인하시고 의문사항은 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 약정확인
    • 대출거래 약정체결 시에는 여신금액, 금리, 기간, 이자납입주기,
      연체 금리 적용방법, 상환방법 등을 확인하신 후
      약정서에 직접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 3. 거래제약
    • 이자납부나 원금상환을 지체하시면 높은 금리의 연체이자를 부담하셔야 하며, 장기간 연체 시 “금융기관 신용정보 교환 및 관리규약” 에 따라 신용관리대상거래처로 등록되어 향후 금융기관과의 거래 시 제약을 받게 되므로 이자 및 원금 납입 지체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4. 담보대출
    • 본인 또는 타인의 대출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제공 또는 연대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담보 제공 (연대보증) 의 종류 및 채권 최고액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5. 추가담보
    • 담보부 여신 이용 시에는 담보가격이 하락하면 추가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6. 변경통지
    • 은행과 대출거래 중 채무자의 명칭, 상호, 대표자, 주소, 기타 관련사항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변경된 내용을 은행으로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통지가 있기 전까지는 변경이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대출 신청 준비서류
  • 1. 대출신청서
  • (단, 가계에 대한 예금, 적금, 부금의 담보대출인 경우에는 대출신청서를 생략할 수 있음)
  • 2. 대출약정서
  • 3. 담보약정서 또는 보증서
  • 4. 채무관계자의 주민등록 초본 및 인감증명서
  • 5. 사업자등록증 사본
  • 6. 납세완납증 사본
  • 7. 재무제표
  • 8.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정관 또는 규약
  • 9. 차주 및 채무관계자의 실명확인증표
  • 10. 부채현황표
    • 주의사항
    • 대출을 받기 전 체크해 두어야 할 상식, 주의할 점 등을 알려드립니다.
    • 일반적으로 대출을 받은 날짜가 대출 원금이나 이자를 납입 하는 날짜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대출 시에 고객이 희망하는 날짜로 이자 납입 일을 정할 수도 있고, 대출 받은 후에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이자나 원금 납입이 연체될 경우, > 처음 1개월 : 전월 미납입분에 대해 연체 이자가 부과
      > 연체 2개월부터 ~ : 대출 잔액 전체에 대해 연체 이자를 부담
      > 연체 3개월부터 ~ : 채무 불이행 정보(은행 연합회)에 등록 됩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 가지 사유로 미납이 될 경우 가능한 연체 1개월 이내에 이자를 납입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출 기한 연장이란 대출의 만기일이 도래했을 때,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대출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대출 기한 연장은 대출의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대출한 사람의 신용도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담보물에 하락이 발생한 경우가 아니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대출받은 사람 또는 법인의의 신용이 하락했을 경우,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 및 보증인을 추가로 세우거나 추가 담보를 설정하는 것으로 기한 연장을 가능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출 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도 최초에 대출 받을 때처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대출약정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 대출을 받은 후에 만기일 전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을 대출 중도 상환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대출 중도 상환의 경우에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붙게 되는데, 이는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이 갑작스러운 자금의 회수로 자금 운용에 차질이 생긴 것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띱니다. 대출 중도 상환수수료는 기간에 따라 1~2% 정도 부담하게 됩니다. ( 금융기관별로 대출 상품에 따라서 그리고 대출 철회 기간 내 상환 및 대출받은 후 일정 기간 경과 시에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출금을 중도 상환 할 만한 여유가 생긴 경우에는 대출금 중도 상환수수료와 남은 기간 동안의 이자 비용을 잘 계산하여 상환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연체가 있게 되면 많은 불이익을 받습니다. 먼저 연체에 따른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에 따라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연대보증인의 재산이나 담보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이 진행될 수 있고 심지어 월급에도 차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체가 3개월 이상 지속되면 채무불이행정보( 은행연합회 )가 등록 되고 이 경우, 대출이나 카드발급, 할부거래 등 신용거래에서 많은 제약을 받게 됩니다.
    • 자신이 받은 대출금리가 높은데 더 낮은 대출로 대출받을 수 있다면 다른 대출상품으로 대출을 갈아타기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중도상환 수수료와 새로운 대출 신청 시 들어가는 비용, 대출 가능 여부를 따져서 대출 갈아타기를 해야 하며 무조건 대출금리만 낮다고 새로운 대출로 갈아타기 한다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안내하는 경우 전화나 문자메시지, 우편물 등을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 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할 수 있습니다.
    •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 협의회에 의한 채무 금액 강제 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경매신청 등)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신청 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 등을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 관계 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 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내부심사 기준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체 시 계약기간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동양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4-108호(2024.04.18 ~ 2025.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