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 예적금 안내
- “
-
고객의 미래를 응원하는 ‘동행’
동양저축 예금 서비스 - ”
-
동양저축은행의 다양한 예금 상품으로 고객의 니즈에 맞춰 드립니다.
신속하고 유연한 예금서비스로, 당신의 계획을 응원하며 함께해요.
- 왜 동양저축은행 예적금인가요?
-
안전성
약정 금리
그리고, 편리성
이 모든것을 함께하는 동양저축은행입니다.
- 안정성
- 약정금리
- 편리성
저축은행중앙회 심의필 제2024-00464호(2024.04.17~2025.04.16)
동양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4-101호(2024.04.09 ~ 2025.04.08)
- 어떤 예적금을 알아보고 계신가요?
- 정기예금(단리식) 비대면
- 약정이율
- 12개월 ~ 12개월
- 정기예금 (단리식)
- 일정금액, 일정기간을 정하여 예치하고 매월 1회씩 이자를 지급받는 정기예금
연 3.35%
저축은행중앙회 심의필 제2024-00458호(2024.04.17~2025.04.16)
동양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204호(2024.12.16 ~ 2025.12.15)
- 정기예금(복리식) 비대면
- 약정이율
- 연 3.35%
- 12개월 ~ 12개월
- 복리, 연평균 수익률 연 3.40%
- 12개월 ~ 12개월
- 정기예금 (복리식)
- 일정기간을 정하여 예치하고 연단위 이자지급(월복리식) 또는 해지시(중도, 만기) 정해진 이자와 함께 원리금을 지급받는 예금(중도해지 이자와 만기 후 이자는 단리적용)
저축은행중앙회 심의필 제2024-00459호(2024.04.17~2025.04.16)
동양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205호(2024.12.16 ~ 2025.12.15)
- 정기적금 비대면
- 약정이율
- 12개월 ~ 12개월
- 정기적금
- 매월 정해진 일정금액을 불입하여 목돈을 만드는 확정형 정기적금
연 4.0%
저축은행중앙회 심의필 제2024-00460호(2024.04.17~2025.04.16)
동양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189호(2024.11.05 ~ 2025.11.04)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동양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135호(2024.06.24~2025.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