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대출
  • 결정적인 순간, ‘동행’이 함께해요!
    든든한 동행, 동양저축은행
  • 사업을 위한 선택,
    믿음직한 동행,
  • 곁에있어 든든한, 함께해서 쉬운 ‘사업자 대출’
    동양저축은행은 오늘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위해 새롭게 준비합니다.
  •   
  • 사장님 이신가요?
  • 새내기 사장님도, 사업을 오래 하신 사장님도
    모두 함께 동행해드립니다!
    동양저축은행에서는 사업자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주묻는 질문
  • Q. 사업은 하고 있지만 사업자등록증은 없어요. 대출신청이 가능할까요?
    휴폐업 상태가 아닌 홈텍스(국세청)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한 분들만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Q. 법인 사업자도 대출이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번호가 있는 개인사업자만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인 대표자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통장대출을 신청해주세요.
    Q.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어떤 개인사업자 번호를 입력해야 하나요?
    최대한도와 최저금리를 받기 위하여, 가급적 개업일자가 가장 오래되었거나
    소득이 제일 많이 발생한 사업장을 선택하여 한도조회를 진행해 주세요.
    • 대출상품공시 / 사업자 대출
      1. 상품개요
      상 품 내 용 소득증빙이 가능한 개인사업자 중 신용정상자를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 상품으로 종합통장대출
      대 출 대 상 최근 3개월 월 매출 500만원 이상
      최근 6개월 월 매출이 이전 6개월 매출의 70%이상
      NICE 신용평점 350점 이상인 자
      대 출 한 도 최소 1,000만원 ~ 최대 2,000만원
      대 출 기 간 최대 12개월
      2. 금리정보
      대 출 금 리 연 19.9%
      연 체 이 율 -
      이자의 부과시기 종합통장대출로 매월 4째주 일요일
      원리금 상환방법 만기 이내 수시 상환
      중도상환조건(수수료) -
      3. 유의사항
      수수료 및 부대비용 수입인지비용 부담
      - 대출금 5천만원 까지는 수입인지 비용 없음.
      - 대출금 5천만원 초과시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 차등 부과
      (고객과 당행이 각 50%씩 부담)
      부가혜택의 조건 및 내용 -
      만기 후 미상환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 납부, 법적절차 진행 가능
      담보/보증 필요여부 -
      기타사항 -
      청약철회권 안내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체결일, 계약서류를 받은 날,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 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다만,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를 위해서는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으로 저축은행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 대출과 관련하여 저축은행이 제3자에게 부담한 인지세, 근저당권설정비용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남용하여 해당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 계약 해지 안내 -
      금리 인하 요구권 안내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취업·승진·재산증가·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저축은행에 자신이 적용받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저축은행법 제14조의2)를 말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채널(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가능하며(신청시기·횟수제한 없음), 저축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거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에 대해 금리인하를 요구한 경우,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알려드립니다.
    • 내부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체 시 계약기간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객과 함께 동행하는 저축은행 동양저축은행

    동양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4-108호(2024.04.18 ~ 2025.04.17)